(생활 속의 경제) 긴급생활비 신청조건, 지원 연장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번에!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긴급생활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실직, 질병, 사고, 이혼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의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조건 연장 및 지원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을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조건이 제공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가족으로부터 방치,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천재지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폐업하거나 직장을 폐쇄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 소득부족, 기본급여 정지, 미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또는 주택임대료 미납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와 이혼하는 경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활비는 소득이 중위소득(1인 1,671,334원, 4인 4,297,434원)의 75% 미만일 때 선택된다. 자산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농촌 1억3000만원 이하다. 10,000원 ​​미만이에요. 금융자산 지원은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산의 의미는 일반자산+금융자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를 뜻합니다. 생활수당의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2021년부터 에어컨 비용이 가격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경우 기준생활수당은 183만원, 주택은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149.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1만원 이내,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유류비(1~3월, 10~12월)이다. 긴급생활비 연장도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족이 기존 지원기간 만료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장 제도입니다. 3개월간 생활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합니다.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지원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활비는 정기신청이므로, 조건을 충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된다. 수령기관은 주민센터, 시·군구,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3,585억원을 투입한다. 소득 위기 가구.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므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