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1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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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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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간편신청(개인) – 통신판매업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입니다.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통신판매업자등록신청확인사업장 상호명=스마트스토어명*상호명은 한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미 입접된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먼저 발급 후 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이미 존재하는 상호명이면 홈택스에서 상호 변경 가능.네이버 규칙상 스마트스토어 상호명은 1회만 변경 가능하다.홈택스 사업자명과 스마트스토어 상호명은 동일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등록 가능하므로 스마트스토어를 고유 이름 먼저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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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일 여부 여자와 부사업자 주소지가 집 주소와 같으면 여, 다르면 부. * 자택 주소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관련 서류를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일은 오늘 날짜로 넣어도 상관없는 X*본인이 하고 싶은 특별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를 개업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은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X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525101*스마트스토어 운영은 ‘전자상거래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신청해도 경우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발급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등과세자
연 수입 8천만원 미만(단, 부동산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원.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자 적정이 불가능한 사업장도 존재) 1.5~4%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액의 0.5% 공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 계간부터 세액 전액 공제 가능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 계간부터 세액 전액 공제 가능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 계간부터 세액 전액 공제 가능

생각보다 쉽네! 하면서 신청을 한 뒤 오늘 관할 세무서에서 갑자기 문자가 왔다.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안내함이 있는가?곧 전화를 하고 보니 이것 저것 필요한 서류가 있다는.첫째, 내가 등록한 주소지는 남편 이름의 전세 주택이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심지어 다음 달 이사하게 되지만 주소지가 변경되면 이에 대한 서류를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임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세 보증금이라 뭔가 복잡했다.또 내 명의로 사업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따지고 보면 이전에 일반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적이 있었다.그래서 간이 과세자로 내도 일반 사업자에 변경된다는 안내했다.이것 저것 뭔가 맞지 않아 추가 서류도 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철회하고 또 신청한다는 설명이었다.뭔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사업자 등록부터 쉽지 않네#스마트 스토어#사업자 등록증#간이 과세자#일반 사업자#홈 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