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신상해로 인하여 자신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섹스.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자살은 보험의 기능장애이기 때문에 고의적 자살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피보험자가 아닌 외부요인이라면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고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사고입니다. 보험 사고 아닌가요?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인식이 많이 다르다. 특히 무명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어려운데 무명인이란 무엇인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고인을 진찰할 때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사고인지 또는 불명인지 판단합니다. 이때 사망원인의 구분은 사망진단서나 부검조서에 질병, 외인 또는 사인불명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고인이 늦게 발견되면 사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 서류가 필요한데, 서명이 불분명한 서류를 이용해 법적·행정적 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고의적인 것인지,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정신이상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람이 공황, 환청, 환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의 논리는 피보험자가 공황, 환청, 환각 등 정신적인 상실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못해 사망보험금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논증이고,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면 광기의 상태가 아니다. 사실 죽음을 알 수 없는 자살 피해자의 감정은 치료하는 의사나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 소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사인을 알 수 없는 자살 피해자를 오랫동안 만나 상담한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이해 못하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개인적으로 겪는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자세히 관찰하고 약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상과 사망은 보험금이 크고, 가족들은 권리 보호에 신중을 기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고객의 신뢰와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성 교환대: 1877 – 5301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보상을 놓치지 마세요! blog.naver.com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