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난의료비 확충지원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이 2023년 재난의료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사업

1. 재난의료비 지원 확대사업이란?

재난의료비 지원 확충사업은 매년 과다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이다. 모든 질병을 확대하고 연소득 대비 자기부담 의료비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재산기준도 5억4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누구를 지원하나요?

1. 입원, 통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2. 가구원별 소득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임. (저소득층은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1명 38,690 10,330 41,260
2명 62,610 13,860 63,800
3명 80,440 19,800 81,290
4명 97,160 29,800 97,960
5명 이상 114,640 54,330 115,740
50% 이상
70% 이하
1명 53,180 11,610 53,690
2명 87,440 19,800 88,340
3명 111,750 50,660 112,890
4명 137,340 91,860 138,630
5명 이상 159,520 122,900 161,230
70% 이상
85% 이하
1명 63,800 13,860 64,030
2명 106,330 43,630 106,420
3명 135,780 89,980 137,340
4명 165,210 126,630 167,100
5명 이상 194,680 154,270 197,420
85% 이상
100% 이하
1명 75,390 19,450 76,120
2명 125,150 72,270 126,580
3명 161,230 126,010 163,180
4명 194,680 154,270 197,420
5명 이상 230,280 196,240 234,090

3. 가구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이 소득구간별로 지급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5.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80%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하여 차등지급합니다.

6. 최대 지원금액은 연간 3,000만원이며, 최대 지원일수는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7. 미용. 성형외과, 1인실 및 1인실 이용, 간병비, 한약, 요양병원 진료비,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신청기한은 퇴원일의 다음 날인 치료마지막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3. 지원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의료비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부

○ 기타의료비 지원수수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입·퇴학 확인서 1부

○ 진료비 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보험 가입계약서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 환자 은행계좌번호

※ 자세한 지원범위, 산정방법, 지원금 내역, 기타 참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개별 검진이나 기타 안내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문의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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